회신일 : 2012. 6. 5. [교원정책과]
○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가능 학교 중애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 위 사항에 따라 한글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바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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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