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중등학교 1급 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제 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초등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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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