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호봉재획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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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과원 또는 본인희망 등의 사유로 당초 담당과목은 강의하지 않고 다른 표시 과목의 2급 정교사의 자격에 맞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 호봉제 획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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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4. [교원정책과]

○ 중등학교 1급 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제 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초등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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