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교원정책과]
○ 현재 규정된 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으며, 시간 강사를 학교 단위로 채용하고 있어 지역별 채용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시간 강사의 수당 및 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