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8. [영어교육정책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복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항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교육과학기술부, ’11.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수업 등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방학 중 근무와 관련하여 교원의 경우에도 휴일이 아닌 한 정상근무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 연수가 활용되고 있으며,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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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