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복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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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에서 내려보낸 영어회화전문강사 복무관련 업무편람 30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여기서 보면 기존 교사(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와 비슷한 근무지외 연수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 영어 연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무런 연수 이수물이나 증빙자료 없이 복무를 연수처리하고 연수 장소를 근처 도서관이나 기타 장소로 지정해놓고 별다른 연수 없이 쉬는 것이 태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사들은 제41조연수를 사용함으로 인해 연가보상비가 지급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도 교사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는 영어회화강사는 복무는 복무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기존 비정규직과 교사의 장점만을 추려내어, 쓸데없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걸로 보이는데, 영어회화강사의 복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업무편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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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8. [영어교육정책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복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하여야 할 사항을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교육과학기술부, ’11.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방학 중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수업 등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근무장소 이외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방학 중 근무와 관련하여 교원의 경우에도 휴일이 아닌 한 정상근무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 연수가 활용되고 있으며,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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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1조 연수 방학동안 20일만 쓸 수 있나요? 영어회화전문강사 딱 20일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다 합쳐서요. 방학동안 영어캠프하시나요? 학기중 조퇴쓰면 유료휴가가 날아가시나요? 좀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배우시고 학생들 가르칠 교양을 갖추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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