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3. [평생학습정책과]
○ 지난 ’11. 7. 25.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종류)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기술분야에 속하는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하여 학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