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4. [대입제도과]
○ 입학사정관제는 아래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성적, 잠재력,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각 대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선진형 대입전형이다.
○ 하지만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각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들의 잠재력,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전형이지만 학생부 교육과정은 학생의 기본학습능력이나 학습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평가지표로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평가에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전형방법이 단계별 심사이며, 1단계는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방법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부 및 대교협에서 일괄적으로 전형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귀하께서 주신 의견처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 등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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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