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18. [영어교육정책과]
○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연봉액(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 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연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때 교육감이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교원의 보수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연봉기준액을 조정하며(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교육과학기술부, ’11.3), 시․도교육청별로 연봉기준액 조정 여부 및 규모, 적용 시기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복지포인트 적용 직종, 범위 및 금액 등이 상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12.1.16)한 관계부처 합동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및 1년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복지포인트를 기본 포인트로 1인당 年 30만원 수준으로 일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명시 하였고 이는 시․도교육청별 재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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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