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비회계로 신축한 교육연구시설에 임대사업으로 운영되는 복지용구 및 건강용품 판매 시설을 학생 및 교직원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로 설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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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1. [교육시설담당관]

○ 교육연구시설 내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교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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