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1. [교육시설담당관]
○ 교육연구시설 내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