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교사는 별표2의 구분의 의하며, 동조 3항에 따르면 별표2의 교사시설 중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에는 각 건축물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 (1) 위 별표 2에서 부대시설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2) 만약 강의동건물을 건축하면서 지하1층에 주차장(예로 지상4층 지하2층 건물인경우)을 건축한다면 그 주차장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위(2)의 건물 지하 4층에 전기실을 건축한다면 그 전기실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최근에 건축하는 건축물일수록 주차장, 전기실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학내에 건축하는 강의동, 전자계산소 등의 건물에 부대적으로 건축되는 주차장이나 전기실등은 반드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