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교사는 별표2의 구분의 의하며, 동조 3항에 따르면 별표2의 교사시설 중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에는 각 건축물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 (1) 위 별표 2에서 부대시설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2) 만약 강의동건물을 건축하면서 지하1층에 주차장(예로 지상4층 지하2층 건물인경우)을 건축한다면 그 주차장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위(2)의 건물 지하 4층에 전기실을 건축한다면 그 전기실 면적은 부대시설로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최근에 건축하는 건축물일수록 주차장, 전기실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학내에 건축하는 강의동, 전자계산소 등의 건물에 부대적으로 건축되는 주차장이나 전기실등은 반드시 교사확보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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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7. 10.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의 구분에서 ‘부대시설'이란, 각 시설의 주용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데에 필수적인 보조 기능을 하는 시설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 교육기본, 지원, 연구시설로 사용되는 각 건물에 포함되어 건물 주용도의 활용에 필수적인 보조 기능을 하는 시설은 부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육기본, 지원, 연구시설 건물에 포함된 주차장의 경우, 당해 건물 규모에 맞는 법정 주차대수 범위 내에서만 교사확보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이 별도의 독립건물을 이룰 경우에는 기타시설로서 교사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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