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30. [교원정책과]
○ 1)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의 징계의 감경 사유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서 이야기 하는 ‘차관급 상당 기관장'의 범위에 사립 대학교 총장의 표창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규정에서는 정부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임용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거칠 경우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관련법령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