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1994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자격증이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어서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가지고만 있다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이 자격증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으로 전환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졸업한 대학의 행정실에 가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가져간 사회교육요원 자격증도 돌려주지 않으시고, 새로 발급된 자격증엔 단지 새로 발급한 날짜만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원래 취득한 기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 학교의 경우를 알아보니 거긴 예전 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게 하면서 새로 발급된 자격증에는 사회교육요원자격증 취득일과 함께 전환발급한 담당자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격증을 제출하려고 해도 자격이 취득 후 3년이 된 자나 5년 이상이 된 자를 찾는 다면 저는 그 자격에 미달이 되버리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구요. 정확한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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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4. [평생학습정책과]

○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의 전환 신청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발급 신청기관 : 최초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았던 해당 대학

2. 구비 서류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원본, 개인 신분증

3. 자격증 전환 발급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년/월/일은 전환발급 시점으로 기재하되, 자격증 하단 부에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일자와 전환발급 담당자의 성명(날인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학교에 위 사항을 안내하여 전환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증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일자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양해를 구하며, 전환받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지참하고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동 사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단, 기존에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 원본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발급 시 반드시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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