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4. [평생학습정책과]
○ 사회교육전문요원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의 전환 신청 및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발급 신청기관 : 최초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았던 해당 대학
2. 구비 서류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원본, 개인 신분증
3. 자격증 전환 발급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년/월/일은 전환발급 시점으로 기재하되, 자격증 하단 부에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일자와 전환발급 담당자의 성명(날인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학교에 위 사항을 안내하여 전환발급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내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취득일자를 작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양해를 구하며, 전환받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지참하고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동 사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단, 기존에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 원본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발급 시 반드시 해당 대학에 제출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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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