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 수상기록

사회,문화
0 투표
○ 학생생활기록부에 대외상은 기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이사장상이 대외상에 해당되는 건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2. 20.

○ 교내상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이 수여한 상을 의미합니다. 학교장이외의 상은 모두 교외상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이사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이 수여한 상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