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0.
○ 교내상이라 함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이 수여한 상을 의미합니다. 학교장이외의 상은 모두 교외상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이사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 등이 수여한 상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