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한-독 국가 간 계약으로 파독 광부로 3년간 근무했고 그 후 공장에서 3년 근무한 후 대학에서 기계공학 Dr.학위를 마치고 1997년부터 국내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로 근무한 기간 3년을 사학연금 기간에 산정이 안 된다고 사학연금 공단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 광부로 일한 3년은 국가 간의 계약이었던 만큼 공무원 연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고, 이에 준하는 사학연금에도 해당된다고 보는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