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에서는 ○○의대가 부속병원을 미확보함에 따라 '12학년도부터 부속병원 확보시까지 매 학년도마다 추가적으로 입학정원 10% 모집정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속병원 확보와 관련하여 ○○의대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등 부속병원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대에 부속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