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6
○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6차교육과정 해당자는 국내학교에 전․편입학한 이후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며, 제7차교육과정 이수자는 전․편입학한 이후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며, 전,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