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개인과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조강사를 고용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하고 있을때, 이를 교과부 부조리센타에 신고함에 있어 ① 성문법인 학원법 제2조3호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불문법인 대법원 판례(2004도6717)에 따라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2008년 5월 27일 교과부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와 무등록학원 양쪽으로 모두 다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다음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범례 : A(주된 교습자), B(보조 교습자), 甲(신고인)] A(수학과목)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했으나, 신고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B(영어과목)를 강사로 고용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다, 신고인 甲의 제보에 의해 관할 교육청이 불법과외현장을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제 적용과 관련하여 ① 주된 교습자인 A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보조 교습자인 B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인 甲의 미신고개인과외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② 개별적으로 분리판단하여, A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가 아니나, B 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에 해당되므로, B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인 甲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