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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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교육 신고포상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육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개인과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조강사를 고용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하고 있을때, 이를 교과부 부조리센타에 신고함에 있어 ① 성문법인 학원법 제2조3호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불문법인 대법원 판례(2004도6717)에 따라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③ 2008년 5월 27일 교과부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미신고개인과외자와 무등록학원 양쪽으로 모두 다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다음 사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범례 : A(주된 교습자), B(보조 교습자), 甲(신고인)] A(수학과목)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했으나, 신고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B(영어과목)를 강사로 고용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다, 신고인 甲의 제보에 의해 관할 교육청이 불법과외현장을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제 적용과 관련하여 ① 주된 교습자인 A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보조 교습자인 B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인 甲의 미신고개인과외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② 개별적으로 분리판단하여, A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가 아니나, B 라는 사람에 대해선 미신고개인과외에 해당되므로, B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인 甲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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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10.

○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그리고 법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개인과외교습과 학원을 구별할 경우에 교습장소, 강사유무, 학습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동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 없이 과외교습행위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포상금제의 유형 중 미신고개인과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신고 장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인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학파라치의 신고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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