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7. [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구성된 법정 기구입니다. 학운위원장을 교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학교 밖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학교장 판단으로 학운위를 미개최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규정에 위반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자문 결과는 개별 학운위원의 의견이 아닌 학운위원 전체의 결집된 의견이며, 학운위 전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론과 표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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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