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11. [교원정책과]
○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본사안의 경우 편파적인 수업을 한 것은 교육기본법 위반이며, 징계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감사 등을 통해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짓습니다.)
○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만, 본사안의 경우 공식 수업으로서 공개된 장소에 다수의 학생들에게 수업이 진행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교권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욕설, 특정 정당 비방, FTA 관련 괴담 등의 편파적인 수업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교권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서 볼 여지가 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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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