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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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상질병의 경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을 하기 위해서는「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요양승인(연장승인)기간에 한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한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승인을 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상요양승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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