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간대학원에 수학하는 문제는 소속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근무시간 중 동 대학원의 강의를 듣기 위한 출장처리도 불가합니다.
․ 다만, 수강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