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병가허가

사회,문화
0 투표
진단서와 병가 허가

1 답변

0 투표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인 점을 감안하여, 동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한 병가사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