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오늘) 학생예비군 훈련 받는 날이었는데, 입소시간에 늦어서 입소를 못했습니다.
다른 날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참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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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5조(훈련)에 해당이 되며, 귀하께서 6. 1(금)에 있었던 대학방침 보류자 훈련은 향방기본훈련이 되겠으며, 향방기본훈련은 1년에 기본훈련, 1차보충훈련, 2차보충훈련 등 3회에 걸쳐서 훈련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문의를 하시면, 보충훈련이 언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으며, 그 일저에 맞추어 훈련에 참석하여 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예비군업무에 보여주신 귀하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부서 : 제55보병사단 감찰참모부 / ○ 연 락 처 : 031-334-1277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5사단 감찰부 (☎ 031-334-127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5조(훈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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