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질의사항 - 외국인교원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대학 <인사규정 및 신규채용 절차와 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인교원의 공개채용의 단계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교원의 공개채용의 경우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 이상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나, 외국인교원의 채용의 경우 이런 사항이 제외됩니다. 외국인교원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1명이 지원해도 채용진행이 가능합니다.
○ 혹시 이러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