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0. 14.
○ 최근 해외 해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교과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해외 석박사의 경우 학술원을 통해 학위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학사학위에 관한 학력 인증을 별도로 검증하는 기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당 국가의 교육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 인가된 학교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추후 그 학위의 인정 여부는 교과부가 아닌 수요기관(진학하는 대학원, 입사하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만약 학위를 취득하는 사유에 따라, 만약 귀하께서 대학원 진학이 사유시라면 그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입학 처에 해당 대학의 학위를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학원 개업 시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학원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학사평가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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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