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9.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한국학교 학생부 및 학적관리 등은 국내 초․중등학교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내 학생부의 경우, 교과목별 이수기준 등 교과와 과정의 수료, 입학, 수료, 졸업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0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 등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와 관련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질의에 대한 세부적, 추가적인 질의는 학생부 및 학적 업무를 관할하는 교과부 학교선진화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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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