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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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아들,며느리,손자가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럴경우 이 교사의 가족수당에 손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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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현행 규정상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교원단체협력팀(2100-6464)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2100-6162)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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