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경우 학비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차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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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2. 31. [대학장학과]

○ ‘13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경우 연간 450만원(1학기 225만원, 2학기 2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일하나,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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