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대학졸업 학력 인정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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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재직 중교육대학 계절제 3학년 또는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을 경우, 4년제 대학졸업에 따른 추가학력 2년을 인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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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4.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통학 가능한 야간대학을 2년간 다녔을 경우 학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에서 규정 한 학력과 경력의 중복에 해당되므로 그중 1개만 산입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호봉획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로 재직하면서 야간대학을 수학하여 졸업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비고2에 의거 추가학령 2년을 인정할 수 있지만,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3에서 규정한 학력과 경력의 중복에 해당되므로 학․경력 중복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호봉 재확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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