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9.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등은 학교의 장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참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충족) 2. 대학인사위원회(국립)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사립)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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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