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면제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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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산학인턴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ㅇㅇ교육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교직과목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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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1.

○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으나, 2013년 입학자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은 이수하셔야 합니다. 단,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의 교육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교직과목은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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