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8. [심사과]
○ 징계처분인 경우 퇴직 등으로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시켜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 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파면, 해임 등의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된다면 5(3)년간 공무담임권 제한, 퇴직급여 감액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제거되는 실익이 있으므로 청구이익이 있음이 명백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경우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처분직후 퇴직하여 보수감액, 승진․승급제한 등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명예감정의 손상이나 퇴직자포상 제외 등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청구대상)가 아니므로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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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