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19.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여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자로서,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및 학습의 한 주체자입니다.
○ 법령에만 근거하면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볼 수 없으나, 교육의 역할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는 교원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임용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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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