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20. [인사과]
○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연 60일의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