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병가 반복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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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2개월 미만의 병가 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 후 동일 사유로 다시 병가 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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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0. [인사과]

○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연 60일의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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