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24시간 교대근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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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는 대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한 이동으로 2명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월 되었습니다. 주 업무는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및 난방. 온수공급입니다. 근무시간은 가을. 겨울 그리고 특별개관이 있을 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복무규정에 따라서 최대 57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2.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는 유형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많은 제약과 신체 리듬을 깨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당연한 근무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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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 2011. 11. 22. [인사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현업공무원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업공무원 지정 받으셨는지, 또는 가능여부를 복무총괄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현업공무원 지정이 되었다면 예산의 편성여부에 따라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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