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 : 2011. 11. 22. [인사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현업공무원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업공무원 지정 받으셨는지, 또는 가능여부를 복무총괄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현업공무원 지정이 되었다면 예산의 편성여부에 따라 야간수당, 휴일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운영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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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