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30.
○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학비감면과는 성격이 다른 개인의 능력에 의해 받은 장학금이니만큼 귀하께서는 이와 관련 없이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