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부모 대신 다른 조부나 조모, 또는 보호시설 원장이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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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정, 시설위탁 학생 등 부모의 참여가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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