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준교사 자격은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으로 나뉘며,
1982학변부터 신규로 발급하는 것은 폐지되었으며,
실기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중등)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은 별도의 기준이 있음
따라서, 준교사 자격은 '중등학교'에만 해당하는 자격은 아니며,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에 따른 준교사 자격으로 인정하게 되오니,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02-2100-6488)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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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