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용휴직 제도(「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6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해외한국학교에 선발요건과 계약사항 등을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의 휴직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이란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임용권자인 소속 시도교육감 소관업무이므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