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유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학생이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거나,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를 평가하여 이수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부모가 원하여 유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 유급을 허락할 경우 내신문제나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환으로 인한 경우라면 유예 또는 휴학을 통하여 충분히 건강을 회복한 후 진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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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