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4. [사립대학제도과]
1. 학교법인과 사인의 차이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제외)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사인은 사립학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할 수 있습니다.
2.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사인에 속하는 것인지?
- 위 1번 답변에 따라 학교법인과 사인은 모두 사립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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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사립학교법第3條(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