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8.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심의기구(일부는 자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6조의2 각 호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에 필수 자문 또는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기구는 아니므로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