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에서 교비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교지와 교사를 구입하여 분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모 대학은 타 대학과 합병을 하면서 남게 된 캠퍼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법인이 교비의 유휴자금을 이용하여 교지와 교사를 구입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그것이 불법이라면 법인이 사학진흥재단이든 일반금융권에서 기채를 하여 그 대학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회신일 : 2012. 5. 31.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교비회계의 세출 경비에 포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