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31. [사립대학제도과]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는 교비회계의 세출 경비에 포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