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9. [대학장학과]
○ 귀하와 같은 경우 등록금 반환일의 기준은 최초 휴학일을 적용합니다. 즉 휴학 신청을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 하였다면 등록금 전액을 반환 받을 것이며,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라면(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